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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2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나 이전을 하게 됩니다.이때 원상복구나 원상회복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은 주택과 상가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원상회복의 의무와 범위 민법 제615조를 보면 원상회복에 대한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이 끝나면 처음 임대 받은 상태대로 복구를 해야한다는 의미 입니다.다만, 년식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후로 인한 마모나 통상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수준의 훼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일정 부분은 훼손이 될수 밖에 없고, 세입자에게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이러한 손상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수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민법에서는 또.. 2024. 12. 6.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오늘은 점포를 매각할때 알고 있어야할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오랜시간 한자리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입소문도 나고, 단골들도 많이 생겨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만들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 점포를 매각하려 합니다.초기 투자한 비용과 운영 기간 동안의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온 보상의 개념으로 권리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와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세요 내가 직접 장사를 할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니면 친한 지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과 거래하라는 신규 세입자 주선을 한다면 또 어떨까요? 실제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대 10년의 영업기간을 보장 해주다 보니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까다롭게 .. 202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