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점포를 매각할때 알고 있어야할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시간 한자리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입소문도 나고, 단골들도 많이 생겨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만들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 점포를 매각하려 합니다.
초기 투자한 비용과 운영 기간 동안의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온 보상의 개념으로 권리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와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세요 내가 직접 장사를 할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친한 지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과 거래하라는 신규 세입자 주선을 한다면 또 어떨까요?
실제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대 10년의 영업기간을 보장 해주다 보니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까다롭게 선정한다든지, 직접 세입자 주선이나 직접 인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건물주가 데려온 세입자랑 거래를 하건, 건물주가 직접 인수를 하든
" 권리금 요구금액을 지불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자기가 데려온 세입자가 아니면 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하며, 권리금 요구금액을 거절한다든지 이를 빌미로 대폭 인하를 강제하거나
본인의 건물임을 이유로 권리금 지불없이 인수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권리금회수방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히려 #원상복구 비용이 안 들어가니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거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물주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운영하던 시설과 유무형의 점포가치를 인수하는 것이기에 권리금을 당연히 지불하고 인수해야 합니다.
그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에게 해서는 안될 임대인의 방해 금지행위 입니다.
임대인의 방해금지행위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과 꼼짝없이 계약을 할수 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 3기의 차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사실이 있거나
- 부정한 임대차 계약
- 임대인이 상당한 합의 보상
- 임의 전대계약
- 건물 파손
- 건물 멸실
- 철거 재건축
- 기타 중대한 사유
가 있다면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가 됩니다.
본인의 소중한 권리금 보호를 위해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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