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인 #문다혜 씨의 제주 주택 #불법숙박업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다혜씨의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농어촌민박 등록없이 숙박업소(공유숙박업)로 운영한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농어촌 민박은 어떤것 일까요?
농어촌민박?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과 취사시설을 대여해주고 숙박료를 받아서 농어촌 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 재정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관할 지역에 계속 거주 상태여야 합니다.(상속받은 자는 제외)
농,어촌 주민들의 지원,복지정책인 만큼 230㎡(70평)미만의 단독 주택에서 3천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고, 숙박업에 비해 허가 과정이나 조건이 비교적 용이하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농어촌민박을 운영할수 있습니다.
단, 3년이상 관할지역에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운영할 경우 에만 가능합니다.
농어촌민박 허가요건
면적 기준
-> 주택연면적이 230㎡(70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방 및 시설 기준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설치, 비치 되어야 합니다.
주택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 유도표지
주택 연면적 150㎡ 초과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 설치
주택 연면적 150㎡ 초과하면서 3층이상 인 경우 2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기준
-> 연면적에 대한 오수시설 및 정화조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 주택이 아닌 농어촌 민박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소방 및 정화조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했던 곳을 그대로 인수하더라도 집주인 6개월 계속 거주, 임차인 3년이상 거주/2년이상 운영 계획의 자격 조건은 변하지 않고, 새로운 단독 주택을 구해서 농어촌 민박 운영을 하신다면 물건 주소지를 해당 읍면 사무소와 제주 시청 농정과에 문의 해보셔야 오수 발생량 초과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발생 등의 여부를 미리 파악할수 있고, 허가 가능 주택 여부인지도 정확하게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일 불법 숙박업에 대한 이슈로 제주 농어촌 민박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이글을 읽고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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