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지급, 수령시 세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권리금에 대한 세금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권리계약을 할때 중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당사자들 만큼이나 진이 빠집니다.
권리금을 조금 깍으려고 이런저런 흠을 찾아 인하 요구를 하면 양도인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중간에서 중재안을 두기도 하고, 양도인 달래고 양수인 설득하면서 권리금액을 어렵게 조정해 갑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이 세금으로 또 빠져 나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액이 아주 크거나 법인이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명백히 '탈세 행위' 이므로 의도치 않게 몰라서 놓치고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금액 3,000만원에 점포를 넘기기로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인이 받을 금액과 양수인이 낼 금액을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권리금에는 #원천징수 가 붙습니다.
권리금을 주는사람(양수인)이 그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하고 추후에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원천징수액이 8.8% 입니다.
3,000만원 x 8.8%= 264만원
그럼 3,000만원에서 264만원을 뺀 2,736만원에 부가세 10%를 더해 입금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2,736만원의 10%가 아닌 본래 권리금액 3,000만원의 10%입니다.
그럼 2,736만원+300만원 =3,036만원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면 됩니다.
그럼 양도인은 3,036만원을 받았지만 본래 권리금액 3,000만원에 부가세 10%인 3,300만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양도인이 내야할 세금을 양수인이 미리낸 것이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 발행까지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양수인이 원천 징수했던 264만원을 권리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 를 하셔야 합니다.
ex) 9월 12일 권리금 지급을 했다면 10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기한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셔서 #권리금계약 하실때 세금 부분도 감안하셔서 협의 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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