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본래 용도에 맞게 숙박 시설로 제한적인 사용을 하거나, 주거 용도(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공시가의 10%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유예 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나온 발표라 관심이 주목 됐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이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 유예시켜 주었고, 2023년 1년 2개월 더 유예 시켜주어 총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10월 16일에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 입니다.
본래 목적인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싶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것 아닌가? 생각하실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의 건축규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다시 짓지 않는 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복도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듯 이미 준공된 12.8만실 중 6.6만실이 숙박업신고를 했고, 용도변경은 1만실로 7.6만실만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신고된 물량 5.2만실 중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전용으로 이용하고 있을수 있고, 현재 공사중인 6만실도 문제기 때문에 합법적 사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었던 각 항목별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살펴볼까요?
주차장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주차장을 확보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은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600M 이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계식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만약 외부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비용을 납부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 납부를 받은 지자체는 납부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사용합니다.
복도폭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 최초 건축 허가 신청한 생활형숙박시설은
복도폭1.5M 인정 해주고, '소방시설법'상 성능위주설계 시뮬레이션 결과, 보완방안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지자체가 심의,확인,승인을 해줄수 있게 기준을 뒀습니다.
이때 세대당 30~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것으로 보이나, 스프링쿨러, 배연설비 등 추가 설치 비용은 별도이므로, 이또한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이 위치할수 없는 곳에 지어진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된 전례가 있습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 기부채납 200억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이 지원안에 대해 #떼법 이라며, 지원을 왜 하냐 라는 의견부터
결국 퇴로는 열어주지만 돈을 내라는 것이라는 말도 있고, 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변칙적인 투자자 들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주거가 가능해 주거 용도로 활용하고자 분양을 받은 서민들도 있을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도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라며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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