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영업중인 점포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

by sanggajal 2024. 11. 22.

 

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

상업용부동산 보다 주거용부동산이 많다보니,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접하지만 상가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접해보신적이 있나요?

운영중인 내 가게(점포)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에 대해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인데,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에서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할수도 있고 계약 종료 후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크게 신경쓸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대항요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대항요건이 다른데요

 

상가의 경우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대항력을 갖춘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요건을 갖춘 날이 빠른 임차인을 뜻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근저당권,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경매기입등기,전세권 등 돈을 받는것이 목적인 채권이라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된 후 매각대금으로 돈을 나누어 주고 나면 더이상 효력이 없게 되고 소멸합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고, 경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 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가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는 경우 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출수는 있지만, 사업자등록신청일 보다 말소기준권리가 빠르다면 낙찰자 요구시 상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말소기준권리 보다 대항요건을 갖춘날이 빠르면 계속 영업도 가능하고, 계약 종료 후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는것도 가능하지만 말소기준권리 보다 대항요건을 갖춘날이 늦다면 낙찰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 종료후 낙찰자에게 반환 받을수도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경매진행시 배당요구를 하여 반환 받을수 있지만(영업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배당요구를 하면 안됩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면 배당요구 신청을 해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차임은 지급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일부일수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해도 역시 보증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이기 떄문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을 보면 상대방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불확실한 경우 이를 근거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이행 지체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입찰 실수  (1) 2024.11.25
상가 경매시 권리금은?  (1) 2024.11.23
부동산경매학원의 공동투자사기  (1) 2024.11.19
발로 평수 재기  (0) 2024.11.14
권리금 있는 계약의 진행 과정  (1)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