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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정보

권리금 있는 계약의 진행 과정

by sanggajal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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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

보통 아파트나 빌라를 포함한 주택계약을 진행할때와 달리 상가 계약에는 권리금 거래가 포함되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권리금을 거래하는 계약이 수반되는 계약을 한다면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 총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각각 계약주체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권리금 계약의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액보다 크더라도 본 계약은 

임대차계약 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 두 계약서를 작성시에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현장에서 실제 종종 겪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일정비율(5%)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임차인에서 신규 임차인으로 변경시 임대료 및 임차조건을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본 계약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영업할 공간이 없어 권리금 계약에 의미가 없습니다.

영업할 공간이 있어야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시설, 장비 등을 인수받아 사용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진행과정과 순서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권리금계약이 있는 계약진행시에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둘중 하나라도 체결이 불가할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게끔 말이죠

위와 같은 경우에선 권리금액 조율시에 기존 임대차 금액 유지조건을 확인 후 진행하는것이고, 본계약(임대차계약) 미 체결시 무효로 하여 양측은 계약금 포기 및 배액 상환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특약도 기재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권리금 계약서 작성일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을 같은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건물에서 권리금 오가는것을 좋아할 건물주는 많지 않기때문에 당일 시간차를 두고 권리금계약서 작성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합니다.

 

이글을 읽어보시고, 권리금이 수반되는 계약의 진행과정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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