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전문 부동산 상잘알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경매에 대해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아지면서 경매 대행 업무에 대한 문의도 많이 생겼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할 수 있어 경매에 참여하고 싶지만,
막상 경매에 참여하기는 두렵거나
시간관계상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하게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매수신청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매수신청대리의 정의와 업무범위,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의 정의
매수신청대리인은 말 그대로 의뢰인의 경매 입찰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법원 경매를 법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와 법무사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매수신청대리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만 가능합니다.
때문 공인중개사라고 다 매수신청대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매 컨설팅, 경매 컨설턴트 라고 한다면 위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의 업무범위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과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
임차인의 임차주택 우선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매수신청대리인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업무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단순 대리 입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권리분석, 상권분석, 시세 조사, 배당 분석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의뢰인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공제증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수수료 항목 | 법규상 보수 표의 범위 |
1)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 |
2)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 감정가의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이하 낙찰 실패 시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 |
3) 실비 |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 |
현장 실무에서는 경매 사건별로 상담과 권리분석을 위한 조사 범위도 상이하고 난이도가 다릅니다.
또한 단순 대리입찰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수수료에 대해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규상 보수액의 범위를 숙지하셔서 수수료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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