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고 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의 일반적인 계약이 아닌 잔금일이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면 어떨까요?
몇년후 이런식으로요.
말 그대로 내가 매매예약을 해놓았는데,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서 다른 채권자나 매수자가 접근을 하는 등의 매매예약자의 권리가 침해될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잔금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도 소유권을 우선확보하여 예상치 못한 권리 변동으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추후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를 완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될경우에는 가등기의 순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잔금 납부일까지 매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므로 다른 채권자나 매수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 경매 진행시에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더욱 철처하게 조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매예약의 효력기간
계약 당사자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행사하는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기간 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의 약정기간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과 말소 절차
가등기의 설정비용은 등록세와 교육세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세는 공시가격의 0.2%이고, 등록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원의 부동산인 경우 100만원의 등록세와 20만원의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등기신청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말소절차 시에도 등록세가 발생할수 있고, 절차는 법무사를 통한 대행도 가능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매수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로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에서 보기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몇년 뒤에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흔치 않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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