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 입니다.
서울에 6,700억 가치의 아파트가 있을까요?
지난 11월 19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아파트가 경매에서 6,700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일한 지역과 조건의 아파트는 6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일이 있는건지 해당 사건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최초 감정가는 8억이었고, 1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 6억 4천만원으로 2회차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매각기일인 2024년 11월 19일에 낙찰된것이 맞고, 낙찰가는 무려 6,700억원이 맞습니다.
낙찰가액이 무려감정가액에 83,750%입니다.
경매초보분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입찰표 작성 실수 인것 같습니다.
기일입찰표를 보면 입찰가격을 숫자로 적어야 하는데 6억 7천만원을 적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공 3개를 더 쓴 6,700억원을 적은것 같습니다.
한글이 아닌 숫자를 수기로 입찰표에 기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신것 같습니다ㅠ
그래서 입찰가격을 작성할때는 앞에서 부터가 아닌 일단위 뒤에서부터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두번,세번 다시 확인해야 하고요
이렇게 단순 실수를 했다고 사정을 해도 법원은 봐주질 않습니다.
경매물건을 낙찰 받으려면 최저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는데, 낙찰을 받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이 보증금을 몰수합니다.
지금 이 낙찰자는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법원의 실수로 인한 오기재 등의 사유가 아닌 경매참가자의 단순실수로는 매각불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를 받아준다면 일부로 낙찰가격을 높게 쓰는 등 경매 교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숫자실수의 댓가로 보증금 6,400만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가 31억 6,999만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감정가의 806%였고, 입찰 보증금 또한 3천만원이었습니다.
잔금을 당연히 납부를 하지 못했고, 아마도 입찰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에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500%가 넘는 경매건수가 총 8건이나 있다고 하는데 자꾸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가 작성란에 숫자와 한글을 둘다 표기하게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검토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0) | 2024.11.29 |
---|---|
부동산 경매와 공매 (0) | 2024.11.27 |
상가 경매시 권리금은? (1) | 2024.11.23 |
영업중인 점포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 (1) | 2024.11.22 |
부동산경매학원의 공동투자사기 (1)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