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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정보

경매대행 매수신청대리

by sanggajal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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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

최근 경매학원의 공동투자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경매법정을 가보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인구가 많아진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경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권리 분석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할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뜻 도전하기가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로 인해 경매학원이나 경매컨설팅 업체 등에서 경매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경매대행을 할수 있는 소위 매수신청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업무를 진행할수 있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만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의 자격을 갖추려면?

 

우선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무실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의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는 단서가 존재하는데 대법원 규칙이 정한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
 2.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 가입
 3.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행위마다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 매수희망자에게 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등기사항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시 교부하는 확인설명서와 같이 부동산 경매대리업무시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사건카드와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매대행을 알아보신다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증할수 있는 매수신청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곳에서 자격만이 아닌 실력까지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의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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