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에 관한 관심도 많고, 실제 부동산 경매 인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참여시 작성해야 하는 기일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지방법원마다 작성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작성목록
먼저 의정부지방법원 기준으로 개인이 입찰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경매기일에 경매법정에 가보시면 앞에 입찰봉투,기일입찰표,매수신청보증봉투와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등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입찰봉투와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봉투 3가지를 챙기시면 됩니다.
여러장 챙기셔도 됩니다.
기일입찰표 뒷면은 위임장으로 되어있으며 경매물건을 대리해서 입찰하러 오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일입찰표 작성
기일입찰표를 보시면 입찰기일에 날짜를 적어주시고 사건번호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입찰자 인적사항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주의 하셔야 할것이 우선 동그라미 1번으로 표기해 놓은 물건번호 입니다. (물건번호가 뭐지?)
경매물건을 보면 사건번호 뿐만아니라 물건번호가 나와있는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물건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물건번호가 1,2,3,4.. 이런식으로 붙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 5개의 물건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물건번호가 5번까지 있겠죠?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의 물건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입찰가액을 작성합니다.
잘못 기입하시면 잘못 기입된 금액으로 낙찰이 되며, 그로인한 피해에 대해선 전 포스팅내용을 참고바랍니다.
https://sanggajal.tistory.com/53
0단위 부터 작성해서 올라오는 방법으로 기입을 권장 드리며, 혹시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새종이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펜으로 슥슥 지우고 다시 적는 입찰표는 무효처리 될수 있습니다.
우측의 보증금액은 내가 적은 입찰가액의 10%가 아닌 경매최저가의 10% 금액을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봉투, 일찰봉투 작성방법
앞면에 사건번호를 기입하고, 앞서 알려드렸듯이 물건번호가 있으면 물건번호도 기입합니다.
봉투 뒷면 도장 표시가 되어 있는 인 표시에 도장을 다 날인합니다.
입찰보증금이 자기앞수표라면 자기앞수표를 넣고, 풀로 붙인다음 황색의 입찰봉투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입찰봉투도 제출자에 기입하시고,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고 공동투자의 경우 외0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봉투 뒷면 사건번호가 물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절대로 풀칠하시면 안되는 이유가 경매 집행관분들이 이것으로 분류작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작성해둔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해당 입찰봉투에 모두 넣은뒤 포시해둔 위치에 스테이플러를 찍어 봉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일입찰표를 잘못 작성했을때 보증금 몰수나 무효가 될수 있으므로 꼭 여러번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경우라면 경매기일전 미리 충분한 연습과 확인을 하고난 뒤 경매입찰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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