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이나 상가,사무실을 구할때 중개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부동산(주택,상가)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들어갈때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은 알겠는데, 왜 주인도 아닌 내가 나갈때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때
주택이나 상가,사무실을 2년 기간의 약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그 기간이 만료하여 연장없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처음 들어갈때는 임차인(의뢰인)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지만, 나갈때는 내가 아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중개를 의뢰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고, 나가는 임차인은 부동산에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계약기간 도중 나가게 되었을때
마찬가지로 2년 기간의 약정을 맺고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 도중 나가게 되는 경우 입니다.
이때에는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 해제가 발생했을시에 상대방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기대수익이 상실되는 손해가 대표적입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제 협의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음 나갈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상황이 급박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기다릴수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기존 계약의 이행을 통보할수도 있고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은 얼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일때
자동계약연장 이라고도 하는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가장 헷갈리고,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묵시적갱신 상태일때는 종전계약과 동일한 보증금과 차임,조건 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차이점 중 하나는 종전계약과는 달리 언제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공실상태를 염려해 임대인이 임대를 놓아달라 의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같지만 권리금 회수 등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 달라는 의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누가 중개수수료를 내는지 헷갈릴때에는 누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했는가를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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