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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정보

주택임대차 일부개정안 철회

by sanggajal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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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군 법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를 무제한으로 갱신가능한 일명 무제한임대차계약갱신 법안 이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속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법취지

 
2024년 11월 25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는 주거불안 해소와 전세사기로 부터의 임차인보호 강화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주요 내역을 정리해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과 임대료를 통제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할수 있겠습니다.
 
 
 

법안 철회

 
 
예상대로 임대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반대의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부동산을 공공재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약자(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임대인의 권리를 너무 제한하였고, 임대인의 의무만을 강요한것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특정지역의 부자인 건물주도 존재하겠지만, 대다수는 중산층의 서민 건물주가 다수일것 입니다.
또한 전세금액의 상한제한, 지역별 적정임대료 조사하여 산정,고시 등은 개인의 자산인 부동산을 국가가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임대차 물량이 줄어들게 되어 거래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매력 감소를 야기시킴으로 관련산업까지 침체되어 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기능 보다는 부작용이 염려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10명의 공동발의자 중 과반인 5명의 의원이 법안동의서명을 철회하여 발의법안이 자동철회 되었습니다.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시도는 좋으나, 부동산 문제는 양면성을 지닐수 있는만큼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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