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유오피스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가 임차한 것과는 달리 공유 오피스나 합동 중개 사무실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 1.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2. 전대동의서
합동 중개 사무실의 경우 1. 전대차계약서와 2. 사무실 공동사용승낙서 입니다.
저는 정부24를 통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는데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개설신청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면 정부24는 필수 사이트니 회원 가입을 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신청을 합니다.
민원신청인(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번뜩이는 사무소 이름도 입력하고 사무실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핸드폰 번호도 가능)
그럼 개설 등록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게 되는데요
제출방법은 파일 첨부, 우편, 팩스, 방문 등이 있는데 파일 첨부가 아니면 온라인 신청의 의미가 없습니다ㅋㅋ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실무교육 수료증을 핸드폰 카메라로 잘 찍어서 첨부하고, 인장도 A4용지에 찍은것을 그대로 촬영하여 첨부했습니다.
이제 중개사무소 확보증명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일반 상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공유 오피스의 경우 전대인과 제가 계약한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각 1부씩 첨부하면 됩니다.(혹시 몰라 전대인과 임대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있었는데 그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수료(2만원)를 지불하고 민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4일 정도 뒤에 토지정보과에서 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 옆에 세무서가 있기에 저는 개설 등록증 찾으러 갈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금 내겠다고 하는것이니 10분만에 발급이 됩니다ㅠ
이때 세무서에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스티커를 받을수 있다면 꼭 받아오세요
중개사무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가입 및 스티커를 영업장 내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 게시 위반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입니다)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가입 신청 해달라고 하니 세무서에서 해주진 않고 개인이 따로 해야되는 거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 까지 나왔으니 공제 가입을 합니다.
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협회에서 공제 가입을 해서 가입비 50만원(최초 1회) 와 공제회비 26만 8천원을
납부 하였습니다.
바로 업무 시작을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미리 준비하기 위해 이때 명함과 사업자 통장 개설을 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대표라고 찍혀 있는데도 생각보다 감흥이 없었던게 기억이 납니다ㅋㅋ
요즘은 중개업도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위주로 광고를 하고, 운영 고정비의 효율화 측면에서 공유 오피스나 합동 사무실에서 개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공유 오피스에서 개설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분이셨다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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