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38

건물주가 임대료를 안 내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 입니다.길을 걷다보면 빈점포에 '임대문의'라고 붙어있는 현수막을 하루에도 몇번씩은 보게 됩니다.심지어 상점이 많은 번화가에서도 소위 말하는 '공실'도 많고 임대문의 현수막도 여러개 붙어 있는 곳도 보게되죠. 좋아 보이는 점포가 있어 인근 부동산 사장님께 임대료를 물어보면 생각보다 비싸서 깜짝 놀라게 되죠어느 정도 임대료 인하를 해주면 생각이 있다고 해도 부동산 사장님은 협상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공실 상태가 1년 가까이 되는데도 여기 건물주 분은 그 가격이 아니면 공실로 놔두겠다는 '패기'까지 시전하셨다고..​'왜 이러는 걸까요?'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 보단 적정한 가격으로 인하 해서라도 임대 유치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정말 건물주 분들의 단순 자존심과 패기 때문일까.. 2024. 9. 30.
상가 임대료 연체되면? 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 입니다.누구나 사업이 번창해서 임대료도 제때 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집 보증금처럼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라고 생각 하실수가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차인이 보호 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알아 두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 3기 연체 시 임차인에게 제한 되는 권리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첫번째로. 임대인의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두번째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도 할수 없으니, 점포를 정리 하겠다고 해도 쉽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