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 입니다.
부동산은 매매계약은 물론 전,월세계약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대면해서 계약을 진행 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당연한 이 절차가 쉽지 않은 경우가 존재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대리계약 을 맺을 경우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간의 계약
임대인 혹은 임차인 한쪽이 건강상의 문제, 해외 거주, 지방 근무 등의 이유로 직접 계약을 진행할수 없는 경우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각각 개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쪽에서는 다음 구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서명,도장 모두 가능하여,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위임장에는 위임인(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위임 내용에 권한을 정확히 명시하여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표준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 하셔서 작성,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과의 계약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법인인 경우, 혹은 양쪽 다 법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입니다.
우선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자 인적사항과 대표자 신분증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법인인감 혹은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법인인감이 날인되었다면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이 날인되었다면 사용인감계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매도인(임대인)쪽이라면 법인명의 통장의 사본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리인의 명의로 된 계좌가 아닌 위임인(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 위임인(본인)에게 유선상의 확인 절차나 화상 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시고, 매매나 중요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위임장에 대해 공증을 받아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 당사자간 직접 대면 거래를 진행할수 없어 대리계약을 진행하게 될때 대리 계약의 절차와 구비 서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안전한 부동산 거래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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