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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정보

부동산 직거래 원인과 유의사항

by sanggajal 2024. 11. 2.

 

 

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

요즘 이사할 집을 구하거나, 점포를 구할때 어떻게 찾으시나요?

예전에는 발품을 팔아서 찾았다고 하지만 요즘은 손품을 판다라고 하죠

 

직방이나 다방,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는 물론 네이버 자영업자 카페, 당근, 인스타그램 등 SNS까지 부동산의 유통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로써 달갑지만은 아닌 상황이지만, 이미 보편화된 부동산 직거래 현실을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좋은 기회에 좋은 조건으로 직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중개사 없이 혼자 진행해야 한다면 문제점과 유의사항 정도는 알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부동산 직거래 발생 원인과 직거래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발생 원인과 문제점

 

 

'돈과 시간의 절약'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공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이 비싸지면 그 유통 구조가 조명을 받는데,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 유통 과정에 있는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럽고, 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가액에 일정요율을 적용시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 발생합니다.

직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이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중간과정 없이 신속한 거래 협상이 가능해 돈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일반 소비자인 대중의 신뢰도는 아주 낮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들이라고 적대시 하시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실제로 저도 현업에 있으며, 적정 매도가격을 문의하신 건물주에게 임대수익에 근거 하거나 객관적인 가감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경험칙을 근거로 답변을 해주는 중개사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소비자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 누구나 알수 있을 법한 일상적인 정보만을 제공 하거나, 공인중개사 직역에서 전문적으로 제공할수 있는 브리핑이 없다면 신뢰도의 하락은 물론, 중개보수의 지불도 아까워 지기 마련입니다.

 

  넓고,환하고 좋죠?

 

나중에 이런말 듣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유의사항

 

 

'모든 과정은 셀프(Self)'

 

당연한 얘기지만, 직거래로 진행 되는 만큼 모든 과정은 셀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분석을 하는 것부터 요구사항의 협상, 하자 발생시 처리과정, 갈등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 등 계약서를 쓰는 것 외에도 부동산 거래시 동반되는 여러 부수적인 업무를 혼자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직거래 시 객관적이지 못한 편향적인 설명만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나 전 세입자(매도인)의 경우 집이나 점포를 거래하기 위해서 좋은 점은 부각 시키고,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은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하자 문제에도 직결되는데, 계약할 때와 그 이후 모습이 돌변하는 사례는 수도없이 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매물을 보고 판단할수 있는 시야와 권리금에 포함된 집기 및 시설 범위, 영업권 승계문제, 인허가 취득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점포를 ㅁㅁㅁ용도로 사용하지 못할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을 기입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겠지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발생,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발급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줄인다는 직거래는 어감도 좋고 합리적 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장점이 있는 만큼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단점도 내제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써 당연 하겠지만 부동산 직거래보단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종종 전문적인 직무능력 부족과 낮은 서비스의 수준 때문에 못 미더운 공인중개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노하우는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적임자라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중개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라면 중개 수수료 인하요청으로 유통 마진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