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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경매넘어가면2

상가 경매시 권리금은? 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저번 포스팅에 운영중인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고 헀는데 권리금 회수 부분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회수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말소기준권리를 두고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와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물론, 최장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주장할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도 안되고,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 더 이상 영업을 할수 없고, 상가를 인도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이.. 2024. 11. 23.
영업중인 점포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 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입니다.상업용부동산 보다 주거용부동산이 많다보니,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접하지만 상가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접해보신적이 있나요?운영중인 내 가게(점포)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에 대해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인데,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에서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할수도 있고 계약 종료 후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도 있습니다.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크게 신경쓸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대항요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주택과 상가의 대항요건이 다른데요 ..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