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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정보

건물주가 임대료를 안 내리는 이유?

by sanggajal 2024. 9. 30.

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 입니다.

길을 걷다보면 빈점포에 '임대문의'라고 붙어있는 현수막을 하루에도 몇번씩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상점이 많은 번화가에서도 소위 말하는 '공실'도 많고 임대문의 현수막도 여러개 붙어 있는 곳도 보게되죠.

 

좋아 보이는 점포가 있어 인근 부동산 사장님께 임대료를 물어보면 생각보다 비싸서 깜짝 놀라게 되죠

어느 정도 임대료 인하를 해주면 생각이 있다고 해도 부동산 사장님은 협상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공실 상태가 1년 가까이 되는데도 여기 건물주 분은 그 가격이 아니면 공실로 놔두겠다는 '패기'까지 시전하셨다고..

'왜 이러는 걸까요?'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 보단 적정한 가격으로 인하 해서라도 임대 유치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정말 건물주 분들의 단순 자존심과 패기 때문일까요?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점포는 월 3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연 3천6백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매를 7억에 한다고 하면 취득세,보유세 등 세금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계산 시 연 5%의 수익율이 나옵니다.

이 점포의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공실이 되었습니다.

공실이 3~4달 되니 초조 해져서 관심 있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 끝에 50만원을 인하해서 250만원에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럼 연 3천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점포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매매를 7억에 한다면 이 점포는 연 4.2%의 수익율이 나오고, 전처럼 5% 수익율이 나오는 점포가 되려면 매매가가 6억이 되야합니다.

3,4개월 사이에 매매가가 1억이나 내렸내요ㅠ

이래서 공실이 1년이 되도 임대료를 쉽게 내리지 않는 이유 입니다.

1~2년 임대료 수입이 없는 손해보다 점포의 매매 가격이 내려가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 입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놓은 임대료 5% 인상 상한선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인하하면 본래 임대료로 복귀하는 시간이 길어진 이유도

또 하나의 이유겠지요.

 

 

분양주

 

보통 신도시나 구분 상가가 여러개 몰려있는 지역에는 각 호실의 임대인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인은 맞지만 분양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분양주분들이 점포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해서 이자의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대다수는 은행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출 비중을 최고 한도까지 올려 놓으신 상황이라면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해서라도 손해를 줄이고 싶지만

이런분들은 매매까지 동시에 진행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렌트프리 를 길게 줄지언정 임대료를 크게 인하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치며..

소상공인인 제가 건물주 걱정을 하느냐라고 생각 하실수 있겠지만, 자기 재산권을 지키려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 입니다.

가끔 아무렇지 않게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대폭으로 인하해 달라고 당연한 듯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을 이해 하신다면 조금 더 협상 하실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