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잘알부동산 입니다.
누구나 사업이 번창해서 임대료도 제때 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집 보증금처럼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라고 생각 하실수가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차인이 보호 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알아 두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 3기 연체 시 임차인에게 제한 되는 권리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임대인의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도 할수 없으니, 점포를 정리 하겠다고 해도 쉽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시점에는 연체액이 없어도 과거 임대차 계약기간에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0다263635,263642 판결)
3기 연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개월이 아닌 3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3개월이 연체 되어도 3기 연체지만 임대료 3개월 총액에 도달하면 3기 연체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계약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동일하다면 상가 임대차가 갱신되어도 동일성이 유지가 됩니다.
계약 갱신 전 2기 차임을 연체하고, 갱신 후 1기 차임을 연체했다면 3기 연체에 해당 합니다.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를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가 깨졌다고 대법원은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마치며..
좋을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안좋을때 생기는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 '차임이 연체되도 보증금에서 제하면 된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피해는 더 클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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